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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이익 추구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으로 칼끝이 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후보에 대해 철저히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후보의 배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배임 혐의와 관련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이제라도 서둘러야” 목소리도
사실 최종 결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배임죄의 경우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 행위(뇌물·횡령 등)가 개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뇌물을 받거나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후보는 서면 조사 정도 등을 거쳐 무혐의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늑장·부실 수사’ 논란을 야기한 검찰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줄기차게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검사들이 사건을 덮었는지 여부부터 다 들여다본다”며 “이 부담감 때문이라도 검찰은 특검에 사건 기록을 넘기는 마지막날까지 수사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