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질문 끝내 침묵…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적용 檢 송치(종합)

래퍼 '노엘' 장용준씨, 19일 오전 檢 구속 송치
접촉사고 낸 후 음주 측정 요구 거부한 혐의 등
'음주운전' 질문에 끝까지 침묵…동승자도 송치
  • 등록 2021-10-19 오후 5:09:15

    수정 2021-10-19 오후 5:09:1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 송치됐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10월 19일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상해 등 총 4가지 혐의로 19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했다. 장씨에게 다른 혐의와 함께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10월 19일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씨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음주 측정 왜 거부했느냐”, “집행 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 “음주운전 인정하느냐”, “하실 말씀이 있느냐”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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