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류성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생산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실손보험·직장보험 중복 여부 알려 이중부담 방지
  • 등록 2020-11-20 오후 7:23:35

    수정 2020-11-20 오후 7:23: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류성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당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30만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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