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사태에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미국과 인도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연 우려
제출 지연 예상 회사 등 7월 20~24일 금감원 신청
제재 면제시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 연장
  • 등록 2020-07-15 오후 3:10:57

    수정 2020-07-15 오후 3:10:5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 사(社)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두 차례(3월 25일·5월 6일)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62곳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3곳은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 16일 발표했지만, 확진자 증가로 16개 주(州)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지난달 말 중단했다. 또 인도는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지난달 26일에 한달 더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이 다음달 14일까지인 분·반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면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나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들 회사는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다만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000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다음달 5일 금융감독원의 검토 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9월 14일(30일 연장)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한국거래소는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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