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불법촬영 이력이 있는 A 전 판사(33)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A 전 판사에게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사직원을 제출해 법원을 떠났다.
변협은 결격 사유 규정에 미뤄 벌금형을 받은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전 판사는 사건 당시 현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아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