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다 보상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 등록 2018-04-09 오후 1:34:48

    수정 2018-04-09 오후 1:34:48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약 2시간 31분간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요금제에 따라 600~7300원까지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죠.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통신 장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T는 고객에게 죄송해 하루치가 아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은 고객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SKT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 파악해 보상안 마련하지 않고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했다”고 반발합니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치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불편을 겪었던 정도가 아닌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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