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17분부터 약 2시간 31분간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요금제에 따라 600~7300원까지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죠.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통신 장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T는 고객에게 죄송해 하루치가 아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 파악해 보상안 마련하지 않고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했다”고 반발합니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치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불편을 겪었던 정도가 아닌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