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이달 9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 부분철수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았다. 120일간 의무영업기간 후 7월 초 영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5년 호텔롯데가 입찰에 참여해 따낸 곳으로 DF1(화장품·향후), DF3(주류·담배), DF5(패션·피혁), DF8(전품목) 4개 구역이다. 지난해부터 벌여오던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DF3을 제외한 3개 구역 철수가 결정됐다.
이번 철수를 통해 당장 호텔롯데는 거액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됐다. 입찰 당시 호텔롯데는 1년차(2015년 9월~2016년 8월)에는 임차료 5060억원에서 시작해 5년차(2019년 9월~2020년 8월) 1조1840억원을 내는 최소보장임차료를 제시했다. 반면 호텔신라의 경우 1년차(2680억원)와 5년차(3300억원) 차이가 크지 않다. 해가 갈수록 호텔롯데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셈이다. 매출 1조1500억원을 기록하고 임차료 4500억원을 냈던 2016년에는 42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영업손실(961억원) 폭은 더 확대되는 등 외려 전체 수익성을 깎아먹는 요인이었다. 송수범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이번 철수 결정으로 2018~2020년 기존 조건에 비해서는 약 2조원, 공항공사 인하안보다는 약 1조2000억원의 임차료를 절감할 것”이라며 “향후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면세 부문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 회복 여부와 T1 재입찰 등 면세사업 운영 전략, IPO 과정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며 “면세사업 관련 정부 정책과 중국 관광객 수요 추이도 신용도에 중요한 요인을 미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