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文대통령, '제2의 옥시' 막아달라"

살생물제 관리법 등 공약 이행 촉구
피해 판정 기준 확대 등 제안
  • 등록 2017-05-11 오후 3:00:17

    수정 2017-05-11 오후 3:31:5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공약을 즉각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공약을 즉각 이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1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수만 5566명(사망자 수 1181명)에 이르는 등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국정조사로 피해 구제와 배·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판정기준 역시 제한돼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도리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중독 사고가 아니라 영업 이익에 눈이 먼 기업과 이를 방조·조장한 박근혜 정부가 공모한 범죄”라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막으려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하나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담당 조직 확대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옥시 제품을 사용한 후 지난해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피해자 이종건(46)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선 피해를 인정해주면 기업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지는 등 피해 판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그해 8월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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