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출산공제 및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 개정안 내용이 연말정산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이번에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한해 나라살림 계획도 짠다. 소득세제 방식은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 법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법을 고치고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2012년 박재완 기재부 장관 시절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간이세액표를 수정했다. 연말정산 환급을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연말정산 소급 적용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금관련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야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가 큰 틀을 바꾸기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급 적용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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