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상당 위조달러 환전하려던 50대, 은행원에게 들통

100달러 위조지폐 65매 환전 시도 혐의
경찰에 “지인에게 돈 빌려준 뒤 받은 것”
  • 등록 2025-01-10 오후 9:36:35

    수정 2025-01-10 오후 9:36: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은행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100달러 위조지폐 수십 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 서정동의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를 환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해당 위조지폐의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긴 은행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사 결과 C씨는 3년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위조지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사망한 관계로 위조지폐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B씨가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환전을 시도한 혐의가 소명돼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평택경찰서는 B씨에게 지난 9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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