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9월 14~18일)를 앞두고 2일부터 명절 성수품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한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전경. (사진=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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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4개 세관은 2~18일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 원·부자재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기업 수출 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방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 급증에 대비해 인천공항과 인천, 평택 3곳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2~13일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펼친다. 관세 환급금은 통상 2일 후 지급하지만, 이 기간 중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늦어도 다음날 오전 중 지급한다. 심사가 필요한 건이라도 심사를 명절 연휴 이후로 미루고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석 전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