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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현안’을 주제로 발표한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현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낮은 기본공제 △취득원가 산정기준 불명확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을 상금과 같이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는 어렵다”며 “세목분류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금액도 금융투자소득세 공제금액(5000만원)에 근접하게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어설프게 과세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고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내 및 해외거래소 이용자 모두 차별이 없도록 CARF 시행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현 체계로 과세를 시작하면 과세불복 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가까운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경우 불복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세무사는 가상자산 자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수·매도 시점이 비교적 단순·명확해 과세가 용이한 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기법이 워낙 다양해 개인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이 과세신고를 명확히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투자자와 과세당국을 이어주는 서비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세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세제도가) 숙성될 때 과세해야 소비자보호와 시장발전도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