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소득 없어
민주, 2일 본회의서 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 등 처리 방침
與 "쟁점법 무리한 처리 안돼" 野 "국회법 따른 의무"
  • 등록 2024-04-29 오후 5:05:02

    수정 2024-04-29 오후 7:01:3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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