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이상 고수익" 151억원 챙긴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 기소

부동산 투자사 대표 '사기' 구속기소
변호사 앞세워 피해금 커져…151억원
투자금 돌려막기·성매매 대금에 사용
  • 등록 2023-09-25 오후 6:28:51

    수정 2023-09-25 오후 6:28:5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부동산 경매 투자로 4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속여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부동산 투자사 A의 대표 B씨(50)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원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한 다음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면서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A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한 노하우는 전혀 없었으며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현재 약 20건 정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투자금은 A사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전액 부동산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투자금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돌려막기), 대표이사의 성매매 대금, 고급 외제차(벤틀리, 페라리)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인들이 신뢰하는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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