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배터리 규제 위임법 마련에 국내 배터리사 적극 어필해야"

크리스토프 베스(Christophe Besse) 주한 EU 대표부 무역부문 대표 기조발표
8월 말께 'EU 신배터리 규제' 발효될 듯
위임법에서 세부 내용 구체화…한국기업 의견 반영할 것
  • 등록 2023-07-26 오후 4:44:15

    수정 2023-07-26 오후 4:52:1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달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신(新)배터리 규제(Regulation)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관련 위임법안 초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EU측에 대응해야한단 지적이 나왔다.

크리스토프 베스(Christophe Besse) 주한 EU 대표부 무역부문 대표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한 ‘EU배터리 정책기업 활용 세미나’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크리스토프 베스(Christophe Besse) 주한 EU 대표부 무역부문 대표는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한 ‘EU배터리 정책기업 활용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이번에 발효되는 배터리 규정은 기본법으로 모든 배터리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별 규제는 위임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한국 기업뿐만 한국 사절단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정보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인 만큼 코트라나 대사관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 제 개인적 조언”이라고 말했다.

EU의 신배터리 규정은 2020년 말 EU 집행위원회에 제안된 이후 이달 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8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 후 법안이 발효된다. 이후 실제 법안 적용은 6개월 후부터다. 다만 기본법적 성격으로 세부적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세부 규정과 배터리 종류별 위임법의 예상 입법 시기는 2024~2032년에 걸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배터리 규정은 폐기물(Waste)의 순환(Circular)을 강조하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에 따라 배터리도 다른 폐기물처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기차 사용에 따라 재활용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2006년 배터리 지침(Directive 2066/66/EC)를 대체하는 보다 강력한 최상위 강성 규범성을 지니는 ‘규제(Regulation)’의 형식으로 입법화했다. 휴대용 배터리를 포함해 SLI(Starting·Lighting·lgnition), 경량운송수단(LMT), 전기차(EV), 산업용(IB)까지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EU내 생산판매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EU에 수입되는 배터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베스 대표는 “제조업자들은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하고, 최소 어느정도 이상의 리사이클된 원료를 사용해야하며, 공급망 실사, 라벨링, 디지털 여권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활용된 원료는 단계적으로 사용 비중 목표가 상향되며 2031년까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등에서 2036년까지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확대된다.

아울러 탄소 발자국값은 원재료 취득부터 전처리, 제품의 본생산, 유통, 수명 종료 및 재활용 등 전 수명주기(LCA)에서 측정해야 하고 적합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 발자국이 허용 수준을 초과할 경우 역내 시장에 판매가 제한된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통상팀 변호사 역시 EU배터리 규정의 주요 의무를 △탄소 발자국(제7조) △재생 원료 의무 사용(제8조) △배터리 분리·교체 가능성(제11조) △라벨링(제13조 등) △적합성 평가(제15조 등) △공급망 실사(제47조) △폐배터리 관리(제56조, 제59조 등) △배터리 여권(제77조 등) 등 8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의 범위, 제3자 검증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향후 EU에 배터리를 판매하는 생산자들은 EU 역내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내 검증기관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엄격하게 규제했던 EU가 지난 3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FT)’ 도입을 통해 2025년말까지 배터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만큼 국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현수 법무법인 광장 통상팀 변호사는 “2023년말 만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CF)’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TCTF로 개정해 배터리 부문에서도 사용가능한 보조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5년말까지 국내 기업들은 그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베스 대표 역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회사가 유럽개발은행에서 대출을 지급 받고, 유럽 위원회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승인 받았다”며 “한국 기업들은 국가보조금을 담당하는 기관과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를 통한 보조금 사전승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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