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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신배터리 규정은 2020년 말 EU 집행위원회에 제안된 이후 이달 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8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 후 법안이 발효된다. 이후 실제 법안 적용은 6개월 후부터다. 다만 기본법적 성격으로 세부적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세부 규정과 배터리 종류별 위임법의 예상 입법 시기는 2024~2032년에 걸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배터리 규정은 폐기물(Waste)의 순환(Circular)을 강조하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에 따라 배터리도 다른 폐기물처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기차 사용에 따라 재활용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2006년 배터리 지침(Directive 2066/66/EC)를 대체하는 보다 강력한 최상위 강성 규범성을 지니는 ‘규제(Regulation)’의 형식으로 입법화했다. 휴대용 배터리를 포함해 SLI(Starting·Lighting·lgnition), 경량운송수단(LMT), 전기차(EV), 산업용(IB)까지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EU내 생산판매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EU에 수입되는 배터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탄소 발자국값은 원재료 취득부터 전처리, 제품의 본생산, 유통, 수명 종료 및 재활용 등 전 수명주기(LCA)에서 측정해야 하고 적합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 발자국이 허용 수준을 초과할 경우 역내 시장에 판매가 제한된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통상팀 변호사 역시 EU배터리 규정의 주요 의무를 △탄소 발자국(제7조) △재생 원료 의무 사용(제8조) △배터리 분리·교체 가능성(제11조) △라벨링(제13조 등) △적합성 평가(제15조 등) △공급망 실사(제47조) △폐배터리 관리(제56조, 제59조 등) △배터리 여권(제77조 등) 등 8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의 범위, 제3자 검증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향후 EU에 배터리를 판매하는 생산자들은 EU 역내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내 검증기관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주현수 법무법인 광장 통상팀 변호사는 “2023년말 만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CF)’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TCTF로 개정해 배터리 부문에서도 사용가능한 보조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5년말까지 국내 기업들은 그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베스 대표 역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회사가 유럽개발은행에서 대출을 지급 받고, 유럽 위원회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승인 받았다”며 “한국 기업들은 국가보조금을 담당하는 기관과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를 통한 보조금 사전승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