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
중앙지법, 7일 오후 2시 구속적부심사 진행…8일 결론
'부친상' 김홍희 前해경청장 일시 석방
  • 등록 2022-11-07 오후 3:46:37

    수정 2022-11-07 오후 3:48: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8일 오후 2시께 나올 전망이다.

서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가 이미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일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 측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해 전날(6일) 일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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