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식약처 행정조치 강한 유감…재검토 요청”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포함 개정절차 추진
상반기 고시 절차 마치면 6개월 후부터 제조 금지
모다모다 “추가 테스트 결과 나올때까지 고시 연기 요청”
규제기관과 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첫 발 되길
  • 등록 2022-01-26 오후 4:02:55

    수정 2022-01-26 오후 4:02:5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사용금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형평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모다모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위해평가 결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모다모다는 “지난 18일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짦게나마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 기회로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20일 진행된 식약처와의 미팅에서 본 법 개정이 재검토의 여지없이 예고된 안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여전히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명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다모다는 현재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 입증을 위해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진행중인 추가 시험은 △켐온과 진행하는 1차 유전독성 시험(2022년 4월 중 완료) △분당서울대병원과 진행하는 2차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서 THB 잔류량 여부 인인체적용시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3차 유전독성 시험 장기간 조사(2022년 상반기 중 완료) 등이다.

모다모다는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모다모다가 작년 8월 출시한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갈변효과를 활용해 새치와 흰머리를 흑갈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출시 이후 100만명에게 약 150만개가 팔리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기존 염색제와 달리 사과가 산소를 만나 갈변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식약처가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모다모다는 올 하반기 중 샴푸를 추가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에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규제기관과 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첫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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