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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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는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어 “저희는 여전히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명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다모다는 현재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 입증을 위해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진행중인 추가 시험은 △켐온과 진행하는 1차 유전독성 시험(2022년 4월 중 완료) △분당서울대병원과 진행하는 2차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서 THB 잔류량 여부 인인체적용시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3차 유전독성 시험 장기간 조사(2022년 상반기 중 완료) 등이다.
모다모다는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모다모다는 올 하반기 중 샴푸를 추가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모다모다는 “식약처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에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규제기관과 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첫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