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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50% 환수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겪으며 25%로 저하됐다”며 “당초 법안이었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20~25%의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을 주장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연내에 통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제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갈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미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가 서로 합의했고 심지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두고선 민주당 보다 더 센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려고 하는 야당의 행태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번 당론 추진은 야당에서 막아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전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제를 두고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방행정 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전제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재산을 걷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수한 돈은 지방행정 농단 피해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행정 농단을 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이는 단순 정치적 공격을 위한 법안처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전두환씨의 추징금 처리와 관련한 ‘전두환추징법’과 관련해서 그는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지만 실효적 측면에 있어서 소급 적용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야가)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느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과 관련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