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에 제주4·3사건 유죄 2530명 직권재심 청구 지시

제주4·3사건 위원회 권고 따라
박범계, 대검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광주고검 산하 수행단 구성…사무소는 제주시내에
  • 등록 2021-11-22 오후 4:55:43

    수정 2021-11-22 오후 5:28:48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948년 벌어진 제주4·3사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이 조만간 재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이날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며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와 선제적 협업을 통해 광주고검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고, 사무소는 제주시에 차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3명 등 인력을 지원하고,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도 파견받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4·3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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