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주FC 출신 이중 국적' 왕건명, 현역 입영 거부 소송서 패소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서 출생
2003년 모계 특례 규정으로 한국 국적 취득
현역 대상이지만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했다가 거절
  • 등록 2021-08-31 오후 5:06:55

    수정 2021-08-31 오후 5:06:5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체검사 1급으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축구선수 왕건명이 이중 국적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건명 (사진=광주FC)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왕건명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복무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왕건명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뒤 지난 2016년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18년부터 광주FC에서 뛰었지만 1년 만에 방출된 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국 슈퍼리그 산시 창안SC에서 활동하고 있다. 화교 출신인 왕건명은 대만 축구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바 있다.

왕건명은 대만 국적으로 태어났지만 지난 2003년 모계 특례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입영판정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2017년 재검사에서도 신체 등급 1등급을 받았다.

그러다 독립 구단 청주시티FC 소속이던 지난 2019년 병무청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면제 받는다. 신체 검사에서 5급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귀화자 등이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왕건명은 모계 특례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특별 귀화와 다름없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왕건명은 자신이 대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현역 입대로 선수 생활이 제약되면 양국 간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프로 구단에 소속돼 있어 입대할 경우 구단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사익 침해가 커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건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계 특례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선택을 통해 병역 의무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 귀화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이 왕건명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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