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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우선예약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부터(사용일 기준 10월)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이며, 야영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각각 지정했다.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이 ‘숲나들e’에서 매월 4~8일(오전 9시~오후 6시)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에서 우선예약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수요자 요구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예약 시설로 객실뿐 아니라 최초로 야영시설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