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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기장군, 남양주, 화성 동탄 신도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기장군·부산진구 등 40곳이다.
공급과잉에 대출규제까지 겹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는 등 정량요건을 만족하면 ‘위축지역’이 된다.
재건축연한 연장,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