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최순실 일가와 관계자들을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최순실씨 등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혀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 불범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최순실씨 등과 미르, K스포츠재단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시에 최순실씨 등을 도운 금융관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