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업력 7년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스포츠·관광산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해 금융·보험, 부동산, 무도장, 골프·스키장, 겜블링 등은 7년 이하 업력이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는 전매가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1개 기업이 1년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7억원이지만, 전문투자자가 자발적으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하면 해당 금액만큼 기업이 모집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억원으로 확정했고, 대주주 요건·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일임)업자 등록요건에 준해 설정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전문투자형의 경우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은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각각 줄이는 등 설립규제 부담도 낮췄다.
▶ 관련기사 ◀
☞ `新기술 개발`땐 업력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허용
☞ 크라우드펀딩법 통과…개인 쌈짓돈으로 벤처 키운다
☞ 크라우드펀딩·분리형BW…국회통과 자본시장법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