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 개발’ 업력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허용(종합)

전문투자자 범위 VC·엔젤투자자로 확대
사모펀드 운용사 최소 자기자본 20억원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등록 2015-07-23 오후 4:18:57

    수정 2015-07-23 오후 4:18:57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도 신기술개발이나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도와 전매(1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도 벤처캐피탈(VC)과 엔젤투자자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업력 7년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스포츠·관광산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창업지원법 지원 대상에 준해 금융·보험, 부동산, 무도장, 골프·스키장, 겜블링 등은 7년 이하 업력이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법상 규정된 금융투자업자 등에서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회사(조합),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동일기업당 200만원(연간 총액 500만원)으로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문투자자를 확대해서라도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투자자는 전매가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1개 기업이 1년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7억원이지만, 전문투자자가 자발적으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하면 해당 금액만큼 기업이 모집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억원으로 확정했고, 대주주 요건·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일임)업자 등록요건에 준해 설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도 담았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나누고 적격투자자는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위험 수준에 따라 1억~3억원으로 설정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헤지펀드(60억원)와 전문투자자 대상 자산운용업(40억원)보다 낮고, 전문투자 대상 투자일임업(13억50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전문투자형의 경우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은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각각 줄이는 등 설립규제 부담도 낮췄다.

▶ 관련기사 ◀
☞ `新기술 개발`땐 업력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허용
☞ 크라우드펀딩법 통과…개인 쌈짓돈으로 벤처 키운다
☞ 크라우드펀딩·분리형BW…국회통과 자본시장법 내용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