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생활임금제' 근거 마련

  • 등록 2015-04-28 오후 4:22:47

    수정 2015-04-28 오후 4:22:4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생활임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내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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