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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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은 스마트폰·셋톱박스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칩셋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중소·중견 제조업체인 휴맥스, 가온미디어 등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와 거래를 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하거나 최소 구매량 의무 등을 설정한 부당 계약체결이 문제가 됐다.
이 경우 셋톱박스 제조업체로선 브로드컴 외 다른 업체의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선택권을 잃고 브로드컴의 경쟁사에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삼성전자에 대한 구제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최종 기각했다.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본사건을 재개한 후 동의의결 기간 3개월여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외국의 경쟁 당국에서 같은 건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EU 경쟁 당국도 지난 2020년 10월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유로존에서 TV 셋톱박스와 인터넷 모뎀용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독점·반독점적 계약과 영향력 행사 조항을 중단하고 향후 이 같은 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각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재개하고 과징금 등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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