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권한쟁의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헌재, 무작위 추첨방식 주심 결정
주요 사건, 주심 역할 크지 않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취임
  • 등록 2024-12-31 오후 8:39:38

    수정 2024-12-31 오후 8:39:3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김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계획을 세우고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주요 사건일수록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김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을 지냈고, 일선 법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쳤다.

아울러 고(故) 곽윤직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리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김 재판관은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약 6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헌재는 한 대행 탄핵심판 사건 등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受命)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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