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살 아파트', 감독 업무 태만"…고개 숙인 LH

감사원 ‘전관 특혜 실태 감사결과’, 24명 문책 등 요구
현장감독자, 직무 관련 전관 업체에 금풍 수수
LH "향후 유사 사안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퇴직 3년 이내 LH 전관 업체 입찰, 감점
  • 등록 2024-08-08 오후 5:06:17

    수정 2024-08-08 오후 5:06:1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인천 검단에서 일어난 소위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 감사원의 ‘검수·감독 업무 태만’ 감사 결과에 고개를 숙였다.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9일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LH는 8일 감사원의 ‘전관 특혜 실태 감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29일 LH가 짓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1·2층이 붕괴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LH의 전관 업체 봐주기 등 특혜 감사 요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 등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제대로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고 변조한 금융기관 입금내역서를 LH에 제출한 점을 방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건설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인 것을 알고도 LH가 전관 설계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LH 현장감독자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유착·특혜 사실도 여러 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LH에 관련자 총 24명에 대해 문책하거나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감독, 오류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설계검증처, 주택품질처 등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설계검증, 시공 중 안전점검 확대, 건축 구조도면 일반공개 등을 통해 설계·시공 단계 오류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설계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 시 건축사·구조기술사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주택건설 시공 현장의 영상기록 확대도 추진 중이다.

LH는 “부실을 유발한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벌점부과 처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LH는 벌점 미부과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 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벌점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전관 유착 사안은 기계·전기 분야로 무량판 부실·설계 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LH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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