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장 의원은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과세 방식, 구간, 공제 등을 따져 실질적 세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가 4조9000억원으로 31.4%로, 명목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며 명목 최고세율 기준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라며 “분할 납부도 정부안에서 (증여세를)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의견 추이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