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칠성파 조직원 4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칠성파 조직원 2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3명 등 5명이 구속됐다. 현재 도주 중인 칠성파 조직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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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조직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속해서 충돌해왔다.
두 조직 사이에는 1993년 칠성파 간부 조직원이 후배를 동원해 신20세기파 간부를 살해해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된 살인 사건을 비롯해 서로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는 보복범행 등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집단난투극을 부산 최대 번화가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조직폭력 사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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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가운데 4명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죄단체활동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은 검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중 약 15%가 집중돼 있다”며 “폭력 범죄단체의 집단폭력, 보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 부산지역 토착 조직폭력 세력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