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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6시쯤 삼척 남양동 삼척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266만원 상당 금품이 든 C씨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 피해자 C씨 상점에서 일하면서 C씨가 채소 도매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실제로 C씨는 설 대목이라 채소판매 대금 등으로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다.
경찰은 CCTV영상, 차량검색 시스템 등으로 이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 안에서 750만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을 압수하고 현금 300만원을 추가 회수해 총 105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