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29일 오후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 관련 브리핑을 한 시각, YTN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다.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제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기억하는 사실은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 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활동비의 조서 내역을 보니까 그때 국정활동비에서 일부를 대통령 의상으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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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전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모두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 방문, 외빈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을 할 때 국가 원수의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