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처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 로고.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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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노원구 중계동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해 60대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50대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처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고생하는 장모님께 좀 잘해드리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B씨를 붙잡았다.
A씨의 상처는 깊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관련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를 확인 중에 있다”라면서 사건 경위를 두고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