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슬리퍼를 신고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 여고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8일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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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 사이에 5㎝ 남짓한 막대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숨긴 뒤 고등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공간에 있던 시민에게 먼저 발각됐다. 시민 C씨는 B양 치마 아래 발을 내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C씨는 A씨 쪽으로 다가가 카메라를 발견했고, C씨의 접근을 눈치 챈 A씨는 도망가려다 C씨에게 붙잡혔다.
C씨는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인계했다. C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외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매장 입구를 막는 등 경찰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