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합의서 제출 영향

선고 전날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
최종훈 측,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선고 연기
  • 등록 2020-05-07 오후 3:11:59

    수정 2020-05-07 오후 3:11: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측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씨가 이날 선고공판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두 사람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7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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