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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낮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는 남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윤씨는 이튿날 정오께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행위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면서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