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이후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는 금지됐다. 당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국적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고려해 북한의 동해 항로인 캄차카 항로를 지나지 말고 우회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앞서 2009년 3월 한미 키리졸브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도 북한이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잠시 북한 영공이 차단된 적이 있었다.
남북의 상호 영공을 개방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남북은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3월 시험 비행을 거쳐 4월부터 서울-미주 노선 등을 운항하는 우리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됐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거치는 항로는 ‘B332’와 ‘B467’이다. 이 중 ‘B332’는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교통에 큰 영향이 없지만 ‘B467’ 항로는 인천에서 동해 영공을 거쳐 러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노선으로 주로 미주 복편(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편)에 활용됐다.
하지만 이 항로가 막히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해 왔다. 북한 영공을 우회하면 미주 노선은 당초 보다 30분, 러시아 노선은 지역에 따라 1시간 정도 지연된다. 유류비도 그만큼 더 든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8년간 북한 영공 통과가 막혀 있었다”며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타고 한국 정부가 국적기의 북한 하늘길 이용을 승인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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