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으로 기업들 리스크 줄여라"

특허청, '해외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10일 오픈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 선점 및 대응정보 등 현황 제공
  • 등록 2017-11-08 오후 1:57:43

    수정 2017-11-08 오후 1:57:4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이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특허청은 10일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오픈,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은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 내 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및 출원시기·산업별 무단선점 현황,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피해 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제공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및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지원 등도 연계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해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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