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금융]⑩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020년 사라진다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

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우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국제거래를 비롯해 비용을 뺀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내에 과세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에서 과세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다.

기재부는 “OECD는 혼성금융상품ㆍ혼성실체 등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강제 이행 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과제는 아니지만 강한 이행 권고사항인 공통접근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혼성 금융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손비인정도 제한해 운영키로 했다.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를 초과하면 초과이자비용으로 간주하고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도 중 금액이 많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이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져 강화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내년도 보유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간접투자기구 외국납세액의 환급범위도 국외원천소득의 14%에서 10%로 낮춰 과다환급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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