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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발주에 참여한 모든 업체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물품과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던 바 있다.
다만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