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실적제한도 없앨 것

  • 등록 2017-08-01 오후 3:25:06

    수정 2017-08-01 오후 3:25:06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발주에 참여한 모든 업체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품과 용역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도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던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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