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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면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의 발언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