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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개의에 절반도 못 채운 본회의장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지각사태·부실한 참석률이라는 꼴불견이 이어졌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 이날 본회의는 25분 늦은 지각 개의에다 오전에는 재적의원 292명 중 235명만 참석했다. 오후에는 120여명으로 더 줄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본회의에선 130여 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일명 ‘신해철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포함해 △전·월세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월세 인하는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각당의 굵직한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정치쟁점화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치지도 못했다.
상임위 유명무실…관행이 된 ‘빅딜’
각당 지도부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른바 ‘빅딜(Big deal)’ 관행이 여전히 이어진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등은 여야의 빅딜 법안으로 불렸다. 정상적으로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아울러 법사위 숙려 기간 5일이라는 국회법도 어기기 일쑤였다. 빅딜 관행이 거듭될수록 최소한의 성안 단계마저 거치지 않아 법안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았다.
쟁점법안으로 여야가 대결로 치달을 때면 국회가 마비되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2014년 4월16일) 이후에는 진상조사를 놓고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2014년 12월19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파문(2015년 1월) △공무원연금개혁(2015년 1월) 등도 정가의 메가톤급 이슈였다.
사라진 폭력, 공무원연금대타협은 성과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지목됐다. 쟁점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끔 한 ‘5분의3 가중다수결’ 원칙은 위헌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180석이 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장치도 법안처리를 더디게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장기화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입법마비 상태가 이어졌고 새누리당에선 민생경제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물론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국회 폭력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또 직권상정이 18대 국회 때 90여건에서 3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19대 국회의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합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것은 그나마 평가받을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