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2009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장자연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대표가 대중에 알려졌으며, 김부선이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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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항소심 선고 너무 무섭다… 하늘에서 장자연 씨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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