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기도 김포 지역의 저소득층 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이 늘어난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 대상을 전체 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구 소득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43% 이하(4인 기준 188만 8317원)이면서 부양의무자·부양 능력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임차비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최대 27만 600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 개량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비용을 최대 380만원 안에서 주기로 했다.
희망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