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참여권 보장해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
"산안법에 관련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4-09-24 오후 4:42:03

    수정 2024-09-24 오후 4:42:0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해 원청이 구성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한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에서 최태호(앞줄 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한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에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자로 나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하청이 구성해야 하는 협의체다.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근로자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

문제는 하청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선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권한은 원청 사업주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중요 사항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두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 교수는 “원청의 유해·위험 정보가 하청 근로자에게 제대로 공유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들어 개최하고 있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은 전문가들이 산업안전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주요 사업장의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공유한다. 제7차 포럼인 이번 전기 포럼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관련 모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나주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을 전기작업 현장에 제공하여 중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상생 노력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포럼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문화가 업종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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