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가게서 성폭행한 남성…잡고보니 전자발찌 찬 전과자

여성 혼자 있던 상점 침입해 성폭행
흉기 협박에 2000만 원 갈취까지
강도강간 전과로 수감생활 뒤 출소
  • 등록 2024-08-26 오후 6:39:06

    수정 2024-08-26 오후 7:58: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성이 혼자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2천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보호관찰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2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게를 찾은 B씨 어머니는 가게 문이 잠겨있자 B씨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이어가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 오후 6시 15분께 강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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