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실수로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 등의 도움으로 과다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사진=뉴스1) |
|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감사합니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 30분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잠시 후 자신이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낸 것을 알아차렸다.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해 체념하던 중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까지 대신 써줬던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A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 전반적 경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공항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A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해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했고, 과다 지불한 금액을 A씨에게 돌려줬다.
한편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