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변호사 고소

전날 민변 변호사 등 쿠팡 상대 법적대응 예고
"취업방해 자행…순종하는 이들만 채용하겠다는 목적"
쿠팡 "허위 주장, 형사고소로 책임물을 것"
  • 등록 2024-02-15 오후 4:17:30

    수정 2024-02-15 오후 4:17:3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쿠팡이 자사 노동자 중 특정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들을 고소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전날 ‘쿠팡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매체 보도를 통해 쿠팡이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음이 밝혀졌다”며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리스트에 수록된 인원은 1만6450명으로서 리스트 인원은 계속 증가했고 특히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등이 블랙리스트에 수록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당사자가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취업방해를 자행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배제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대상, 징계해고,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개에 이른다”며 “쿠팡의 지시와 관리에 순종하는 이들만 채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블랙리스트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또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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