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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장사에 필요한 새우젓이 떨어져 급하게 동네 마트에서 새우젓 2kg을 구매했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황당하고 성질난다. (마트) 담당자들이 사과하는데 제조업체 측은 아침에 전화 와서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기에 잠 깬 뒤 제대로 대응하려고 낮 12시쯤 다시 전화하겠다 하고 끊었다”며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긴 하다. 만약 양념해서 손님 상에 나갔을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통상 일반 음식점보다는 일반 제조업체가 더 명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로 환급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손님이 이물질을 삼켰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고 음식점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