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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3시간 앞두고 열린 이번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 폐기장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무도한 환경파괴 범죄에 대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어민들과 수산업계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각각 김한규·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개 안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원산지 국가명까지 표기하던 현행법을 개정해 행정구역명도 병기하도록 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가공한 국가만을 표시했으나, 개정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까지 표기하도록 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법으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이 주된 내용이다.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오염수 재난관리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기금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만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해안 전역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수 있다”며 “그러면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법안을 예고했는데, 우회적 표현으로 반보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내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간 협정 등이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면(수입)금지를 할 수는 없다”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제 협약 전문을 검토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오염수 투기 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장외투쟁도 재개한다.